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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시행령 제명이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되며,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정책 기반이 마련된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26. 6.

9. 공포, ’26.

9. 10.

시행)됨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은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 대상을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절차를 마련했다(제9조·10조).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규정하며, 당연직 위원 중앙행정기관을 기존 9개 부처에서 15개 부처로 확대했다(제11~14조).


위원회 산하에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한다(제15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에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해 총괄·조정 역할을 하게 하며 자격과 업무를 규정했다(제18조).


인구정책 평가 범위·방법·절차를 마련하고, 인구전략위원회가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제19조). 보건복지부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원회 원활한 출범과 국정과제 실효성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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