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8일, 매물 현장 방문 시 별도 수수료를 받는 ‘중개대상물 현장방문 수수료(임장비)’ 도입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은 9월 7일 JTBC와 9월 8일 조선일보 등 언론 보도를 통해 공인중개사협회장이 임장비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중개보수와 실비 외에 별도의 임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렸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와 관련해 법령에 따라 소정의 보수와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중개보수는 계약 성립 시 거래금액을 근거로 산정되며, 실비는 증명서 발급과 교통비·숙박료 등에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제도 하에서 추가 수수료 도입은 없음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