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결정했다고 2026년 9월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해당 매립지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위치하며,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는 227,172.1㎡,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는 무녀도·비안도 사이 해상 및 2호 방조제 전면 해상 31,731.9㎡ 규모다. 이곳에는 항만 접안시설,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및 어선보호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2026년 1월 관할 결정을 신청했으나, 군산시 외에 김제시와 부안군도 관할권을 주장하며 이견이 발생했다. 이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7회의 심의와 1회의 현장방문을 통해 관계 기관과 지자체 의견을 청취한 끝에 군산시로의 귀속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성, 자연지형 및 인공 구조물 위치, 행정 효율성, 주민 생활 편의성, 매립으로 상실하는 기존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아울러 새만금 인근 지자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협의와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결정 결과를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며, 각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관리하게 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