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8월 5일, 8월 19일, 8월 31일) 개최해 1,798건을 심의하고, 이 중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 중 62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40건은 요건 미충족,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 또는 이의신청 기각 등으로 처리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23.6.1. 이후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누적 건수는 40,936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1,225건이다.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7,805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지속 추진 중이며, ‘26.8.31 기준으로 10,718호를 매입 완료했다.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건수는 716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사전협의와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주택에 최대 10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을 지원받는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피해자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중이다.
예비 임차인은 센터를 방문해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검토, 주의사항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