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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상대 운전자의 사고접수 거부, 치료비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

 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상대 운전자의 사고접수 거부, 치료비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

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상대 운전자의 사고접수 거부, 치료비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

교통사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상대 운전자가 대인사고 접수를 해주지 않는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다. 사고 충격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가 “이 정도 사고로는 다칠 수 없다”며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는 상대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지 못하면 보험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상대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치료비를 청구할 방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과 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상대방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사고입증자료와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먼저 ‘치료비 지불보증’과 ‘치료비 직접청구’를 구분해야 한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는 상대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대인사고를 접수하고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치료비 지급을 보증한다. 피해자는 보험 접수번호를 이용해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는 의료기관과 치료비를 정산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인접수’가 바로 이 절차다.

반면 상대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사고접수를 거부하면 상대 보험회사는 대인배상담보에 따른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기 어렵다. 병원 입장에서도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예상했던 방식으로 치료비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때 피해자는 “접수번호가 없으니 보험금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치료를 미루거나 청구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불보증을 받지 못했다는 것과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지불보증은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비용 지급을 약속하는 방식이고 직접청구는 피해자가 사고와 치료 필요성을 입증해 상대 보험회사에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다. 상대 운전자의 자발적인 사고접수는 통상적인 보험처리를 시작하는 방법이지만 피해자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아니다.

직접청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의사의 진단서는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의료자료다. 상대 운전자가 사고 충격이나 부상 가능성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설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과 상해를 각각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 운전자가 사고접수 자체를 거부해 병원에서 지불보증을 받지 못했다면 피해자는 상대방과 접수 여부를 놓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기보다 사고입증자료와 진단서를 준비해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 의사를 밝히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상대 보험회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을 확인한 뒤 치료비 등을 정식으로 청구하면 된다.

다만 직접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이 서류를 제출하는 즉시 청구한 치료비 전액이 지급된다는 뜻은 아니다. 보험회사는 제출된 사고자료와 의료자료를 토대로 사고 발생 사실과 치료 필요성 등을 확인하게 된다. 결국 직접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사고와 치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 운전자의 사고접수 거부는 피해자에게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보상절차가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고입증자료와 의사의 진단서를 갖추면 상대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대인접수 거부’와 ‘치료비 청구 불가’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사고접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비 청구를 포기하기보다 사고 사실과 치료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진호

행정사법인 손해사정법인 미드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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