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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설명) 조선일보, "호남 반도체 공장, 노동쟁의 대상 되나"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는 8월 27일 조선일보의 '호남 반도체 공장, 노동쟁의 대상 되나' 기사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서 기업투자, 합병·분할·양도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한편 정부는 노동쟁의 대상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입법 체계, 실효성, 법적 안정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형식과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교섭대상에 대한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효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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