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월 27일 조선일보의 '호남 반도체 공장, 노동쟁의 대상 되나' 기사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서 기업투자, 합병·분할·양도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한편 정부는 노동쟁의 대상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입법 체계, 실효성, 법적 안정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형식과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교섭대상에 대한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효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