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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고]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0일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 용지, 빈 건축물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6건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이자 ‘25.9.7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 조치로, 도심 내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사업 속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신규 제정된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은 노후화된 공공청사 등 공공재산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등은 매년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청사 등의 현황을 파악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는 추진계획 심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며,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시계획·건축·환경 등 인허가를 신속히 심의받을 수 있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도 적용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미사용 상태인 학교 용지나 폐교부지를 주택과 생활SOC, 소규모 학교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와 교육청, 전문가가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가 후보지를 심의하며, 소규모 사업임을 고려해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지구지정 절차를 생략한다. 국가 또는 지방정부는 철거 및 생활SOC 건축 비용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법 역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으로 사업성을 제고한다.

또한 준공 후 장기 미활용인 비주택 공공개발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하는 ‘재구조화’ 절차를 도입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일부 단계 생략 등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 일부 조항은 즉시 시행되고, 나머지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신설된 「빈 건축물 정비법」은 1년 이상 미거주 주택과 미사용 비주택,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는 안전 우려 시 철거 명령을 의무화한다.

정비촉진지역 내 정비사업에는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하며,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통해 기존 건축물의 자유로운 활용을 허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요건을 강화하면서도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을 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은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500세대 미만, 역세권은 지자체 조례로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하되, 2030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인허가 의제 항목을 28개로 확대하고, 리모델링 조합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법은 일부 조항 즉시 시행, 나머지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며,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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