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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핵심 가담자 효과적 검거를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20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등 핵심 가담자를 효과적으로 검거하기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내부자가 조직의 범죄를 밝힐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수익 수수·은닉 등을 범한 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제보를 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범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은닉·가장·수수, 금융회사 직원의 범죄행위 미신고 등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면서 해외 거점 수사 관할 문제로 증거 확보가 어려워 내부자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하부 조직원이 진술 시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로 협력을 꺼려 왔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2026년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시행될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내부 가담자 협력이 유도되어 핵심 가담자 검거와 피해금 환수를 통한 피해자 피해 회복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으로 효과적인 수사와 피해예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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