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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고]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14년 12월과 ‘25년 2월에 이어 세 번째로,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지정됐다.

지정된 지역은 연속지적도 확인을 통해 각 필지별로 적용된다.


이번 지정은 국정원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국정원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섬 지역은 고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진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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