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합병가액 산정기준을 특정 시점의 시가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가액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가뿐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함으로써 주가 누르기 유인을 차단하고 합병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합병 등 조직개편 시 이사회가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했으며, 객관적인 제3자로부터 가액이나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이를 공시하도록 절차적 장치를 강화했다. 특히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 간 이해관계(예: 채무보증, 담보제공, 임원겸직 등)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제시되는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기존의 시가 기준에서 벗어나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산정되도록 개선됐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합병 등 조직개편이 자본시장의 역동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