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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차단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산업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자가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사유와 등록취소 사유에 보험업법 또는 금융관계법률 위반을 추가하도록 했다.

금융관계법률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보험사기 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또한 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이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제척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했다.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보험사기 가담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시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제재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보험회사등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또는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나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보장이 필요한 경우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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