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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고] 「녹색건축법」 · 「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0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효율 개선, 주거 안정, 건설현장 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녹색건축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건설산업기본법은 ’27.1.1부터 시행된다.


「녹색건축법」은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현장 조사로 대상 선정 및 이행 관리체계를 명확히 했다.

동시에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조금, 자금 융자, 컨설팅, 이자지원 등 그린리모델링 지원 수단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신고 없이 투자자·회원 등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금전을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모집행위만 해도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급촉진지구 해제 사유에 ‘사정변경’을 추가하고, 임대사업자 지위 상속 규정을 신설하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임대차계약 변경 시 사전신고 예외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공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서 발주자 직접지급 방식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 대금 흐름 투명성을 높인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대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동일 시스템을 적용하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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