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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마모토 규모 7.1 강진… 손보사, 대책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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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현지 손해보험업계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피해 조사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초동 대응에 나섰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7분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규모 7.1(잠정치), 최대 진도 7의 '2026년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했다. 구마모토현 우키시와 히카와정에서 진도 7이 관측됐으며, 호쿠리쿠 지방에서 규슈 지방에 걸쳐 진도 6강부터 1까지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지진 발생 이후 29일 오후 2시까지 진도 1 이상의 지진은 총 194회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진도 5약이 3회, 진도 4가 11회, 진도 3이 34회, 진도 2가 59회, 진도 1이 87회였다.

일본 내각부는 28일 구마모토현 내 10개 시·10개 정·1개 촌에 재해구조법을 적용했다. 규슈재무국도 29일 구마모토현 내 금융기관에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상 조치를 적절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소액단기보험협회, 외국손해보험협회, JA공제연합회 등 보험 관련 단체들도 재해구조법 적용 지역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지진 발생 당일인 28일 '2026년도 자연재해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시카와 고지 협회장은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업계 전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보업계는 재해구조법 적용 지역의 피해 계약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화재보험·상해보험 등 각종 손해보험(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제외)의 계약 갱신과 보험료 납부를 2027년 1월 말까지 유예하며, 제출서류 생략 등 보험 관련 절차도 간소화한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료 납부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하고 보험금·급여금·계약자대출금 지급 과정에서 간소화·신속화된 절차를 적용한다. 가입한 생명보험사를 알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재해 시 생명보험계약 조회제도'도 안내했다.

외국손해보험협회와 일본소액단기보험협회, JA공제연합회도 각각 이에 준하는 특별조치 내용을 고지했다.

도쿄해상일동은 지진 발생 직후 본사에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정보 수집과 대응체계 정비에 들어갔다. 손해사정 및 현장 입회를 위한 지원 인력을 현지에 파견하고, 원격으로 고객 초동 대응과 현장조사 일정 조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쓰이스미토모해상은 본사에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구마모토빌딩에 현장조사 거점을 마련했다. 전국에서 손해사정인 등 현장조사 인력을 확보해 29일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했으며, 사고 접수가 없는 계약자에게는 보험금 청구 안내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이오이닛세이도와손보는 본사 및 규슈지역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구마모토현에 현장조사 거점을 마련한다. 직원·손해사정인·파견 인력 등 약 400명을 이르면 30일부터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자연재해 대응 전문 서비스센터인 '재해대응 백업센터'를 통한 대응도 시작했다.

손보재팬은 28일 본사에 위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재해구조법 적용 지역의 피해 계약자에게 계약 갱신과 보험료 납부 유예를 적용하고, 구마모토현 내 현장조사 거점을 마련해 손해사정인과 건축사 확보 및 전국 직원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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