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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보험, ‘개인 대비’ 넘어 기후재난 대응 ‘사회 안전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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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의 낮 최고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으며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양산은 7월 31일 41.4도를 기록한 데 이어 8월 1일 41.6도, 2일 42.5도까지 오르며 기록적인 폭염을 이어갔다. 대구에서도 8월 3일 올해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서는 등 극한 폭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재난급 폭염 속에 온열질환자 수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연간 환자 수는 2023년 2818명에서 2024년 3704명, 2025년 4460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고, 기상청은 올해도 8월 말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보험의 역할도 재정의되고 있다. 개인의 치료비와 사고를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재난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위험을 분담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다. 계절형 미니보험에서 지자체 기후보험, 민관 협력의 지수형 기후보험으로 폭염보험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배경이다.

■ 보험사 ‘계절형 미니보험’ 확산

국내 폭염보험은 보험사가 계절형 미니보험 형태의 상품을 선보이면서 본격화됐다.

보험업계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여름철 계절성 사고를 소액·단기 보장으로 담아내며 기후변화를 새로운 보험 리스크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기존 보험이 연중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을 폭넓게 보장했다면, 폭염보험은 특정 계절과 기후환경에 맞춘 맞춤형 보장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를 시도했다.

계절에 맞춰 필요한 보장만 선택하는 미니보험이 확산되면서 열사병과 일사병 등 온열질환은 물론 익수사고, 독충 피해, 아나필락시스 등 여름철 위험을 함께 보장하는 상품이 잇따라 등장했다. 이후에는 폭염 관련 보장이 일부 건강보험과 운전자보험 특약 등 기존 상품으로도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폭염을 일시적인 계절 현상이 아닌 반복되는 기후위기의 일부로 인식하면서, 보험 역시 특정 계절을 겨냥한 단기 보장에서 상시적인 기후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 지자체, ‘기후 안전망’에 보험 활용

민간보험이 개인의 폭염 위험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을 공공 안전망으로 활용하면서 폭염보험의 성격도 달라졌다.

경기도는 2025년 전국 최초로 도민 전원 자동가입형 기후보험을 도입했다. 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도민 모두를 보장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도입 초기에는 온열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후 관련 상해 위로금 등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올해는 진단비를 확대하고 사망위로금과 응급실 내원비를 추가하는 등 보장 범위를 넓혔다. 보험사가 운영을 맡고 지자체가 재원을 부담하는 구조로, 개인이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기존 미니보험과는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 민관 결합 지수형… 소득보전 기능까지 확대

최근에는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지수형 기후보험을 시행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폭염보험이 등장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후 1시 이전 폭염(중대)경보 발령과 현장 작업 중지 여부를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으며, 복잡한 피해 입증 절차 없이 시간당 1만7210원씩 최대 4시간, 총 6만884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가 간사사를 맡고 DB손해보험, 한화손보, NH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순히 온열질환 치료비를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폭염으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까지 보완한다는 점에서 기존 상품과 차별화된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면서 폭염보험도 개인의 치료비 보장에서 공공 안전망, 나아가 기후재난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험을 분담하는 수단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앞으로도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수록 보험의 역할은 사후 보상을 넘어 피해 예방과 소득 보전 등 사회적 위험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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