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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美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및 최저가격제 발표

미국 백악관이 8월 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및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시작된 폴리실리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미국 측은 자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 상업성 확보를 통해 반도체와 태양광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수입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최저수입가격제(MIP)가 도입됩니다. 품목별 최저가격은 폴리실리콘 1kg당 21달러, 잉곳·웨이퍼 1kg당 100달러, 태양광 셀 1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 1와트당 0.38달러로 설정됐습니다.


둘째,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잉곳, 웨이퍼, 셀 등)에는 추가로 1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스위스 등은 232조 관세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합쳐 총 15%가 적용되며, 영국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셋째, 미국 내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을 생산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온쇼어링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은 개별 기업과 협의해 필요한 생산설비와 대상 제품을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승인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2029년 1월 20일까지 미국 내 생산시설 착공을 확약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2월 4일(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발효됩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폴리실리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220만 달러, 폴리실리콘 파생상품 대미 수출 규모는 약 4억 300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폴리실리콘 232조 조사 관련 입장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도 관계 부처와 업계가 함께하는 점검회의를 조속히 열어 대미 수출 및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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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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