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8월 5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새싹푸드'가 제조·판매한 즉석조리식품 2종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본초맘죽 참치야채죽'과 '본초맘죽 짬뽕죽'으로, 두 제품 모두 내용량 500g, 소비기한이 2026년 9월 2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참치야채죽에는 대두, 밀, 우유,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 소고기가 들어갔지만 원재료명에 표시되지 않았고, 짬뽕죽에는 대두, 밀, 우유,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가 사용됐지만 표시가 누락됐다.
생산량은 참치야채죽이 100kg(200개), 짬뽕죽이 75kg(150개)이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식품 표시 규정에 따라 원재료명 근처에 별도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가 알레르기 반응을 피할 수 있도록 함유된 모든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표시가 누락된 제품을 섭취한 알레르기 환자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신속히 회수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내손안'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