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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4주간 관계성 범죄 대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활동기간 펼쳐

경찰청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4주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활동기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집중활동은 최근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시도청과 경찰서의 과장급(시도청 총경, 경찰서 경정) 관리자가 직접 사건을 챙기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장들이 사건기록을 직접 확인해 서면으로 지휘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건은 피해자 안전조치와 함께 구속·유치·전자장치 부착 등을 실시하도록 해 관리자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집중활동기간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4주간 시도청은 총 4372건의 수사를 지휘했고, 이 중 174건은 시도청으로 가져와 직접 수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일평균 수사지휘는 162.4%(64.1건→168.2건), 사건 이관은 252.6%(1.9건→6.7건) 증가한 수치다.


경찰서 현장에서는 피해자보호(잠정조치·임시조치·피해자안전조치) 5159명, 구속 등(구속영장·유치·전자장치) 362명, 수사지휘 4338건을 처리했다. 특히 올해 1~5월과 비교해 일평균 구속·유치·전자장치 건수는 67.5%(8.3건→13.9건) 늘었다.


주요 우수 사례를 보면, 결별 후 스토킹으로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와 가족을 계속 스토킹한 사건은 고위험으로 분류돼 시도청이 직접 수사한 끝에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 출소 후 전 연인을 다시 스토킹한 사건은 신고 접수 직후 수사팀이 비상소집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분석, 긴급통신수사, 탐문수사 등을 통해 기차에 탑승한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구속했다.


이 밖에도 일면식 없는 여성 2명을 상대로 한 스토킹 사건을 병합해 4일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받거나, 신고 이력이 없던 전 연인 스토킹 사건에서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3일 만에 구속영장을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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