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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조세지출 정비와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의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조세지출 정비 항목에 대해 제기된 주요 질의와 의견을 5일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조세지출은 경제성장과 민생·지방 지원 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조세지출은 새로 도입하고, 기존 제도 중 목적을 달성했거나 효율화가 필요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출산세액공제 적용 종료와 관련해 정부는 '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소득세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결정세액이 낮은 납세자는 온전히 지원받을 수 없어 서민·중산층에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재정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출산·입양 시점에 즉각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최대 공제액(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제도 종료가 자영업자 증세 조치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 공제율 축소(1.3%→1.2%)와 우대 공제한도 종료(1000만원→500만원)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으로 한시 도입된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조치입니다. 최근 카드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세원 양성화 측면에서도 우대 특례 적용 필요성이 감소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기본 공제율(1%)보다 높은 1.2%의 우대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조정된 우대 공제한도 500만원은 연간 카드 매출액 약 4억원 수준까지 영향을 받지 않아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가 탄소중립 정책과 상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는 2009년 도입 이후 보급 확대에 충분히 기여했으며, 탄소가 배출되는 하이브리드차보다 친환경성이 높은 전기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정책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감면을 종료합니다.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감면이라는 일률적 지원 방식을 맞춤형 재정지원(구매보조금) 방식으로 단계 전환합니다.

구매보조금은 자동차 제조사의 국내 공급망 기여도, 연구개발 역량 등을 고려해 친환경차 국내 생태계 육성에 더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가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는 하이브리드차가 우수한 연비 등 경쟁력을 바탕으로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구매 보조금 폐지(2019년), 취득세 감면 축소(2020·2021년)·폐지(2025년),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2025년) 등 제도 개편 시에도 하이브리드차 신규 등록대수는 2019년 10만4000대에서 2025년 59만2000대로 지속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세지출 정비가 지원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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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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