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프랜차이즈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주)비에스비푸드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8월 5일 비에스비푸드가 가맹점에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하고, 계약 위반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부터 가맹계약서에 모든 배달 주문의 배달팁을 0원으로 하는 특약을 포함시켰다.
이후 기본거리(1.5km)는 0원, 100미터당 100원 추가 등으로 조건이 바뀌었지만 2025년 1월까지 이 특약을 유지하며 가맹점들이 이를 따르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고, 이 특약이 가맹점의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에스비푸드는 2018년부터 가맹점사업자가 허가 없이 필수 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입하는 이른바 '자점매입'을 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과하는 위약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했다.
위약금 규모는 2018년 1천만 원에서 2021년 5천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11억 1천만 원의 위약금을 통지했다. 실제 납입된 위약금은 약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예를 들어 가맹점의 자점매입 금액이 5,100원에서 11만 4천 원에 불과했음에도 부과된 위약금은 3백만 원에서 2천만 원에 이르러 과중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비에스비푸드는 정보공개서 제공과 관련한 의무도 위반했다. 가맹희망자 6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준 뒤 법정 숙려기간인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계약을 체결했고, 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에 자필 서명 등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린 서류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통지 명령, 계약조항 삭제·수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매출 증대를 빌미로 내세운 '배달팁 0원' 특약이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이익을 해치는 부당 행위임을 확인한 점, 그리고 계약 위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부과하는 행위를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