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8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담합 등 민생경제 침해행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했다. 하반기에는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민생분야에서는 국제정세와 공급망 위기를 틈탄 담합과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담합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과정의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조사·시정할 방침이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지분매각, 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한다.
소비자 피해구제도 한층 강화된다. 소비자 단체소송의 법원 허가제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 청구를 허용하는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확충한다.
민사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를 확대 도입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 신설과 분쟁조정통합법 제정도 추진한다. 생활밀접 분야에서는 예식장의 불공정한 보증 요구 관행을 시정하고, 상조회사의 자산 운용현황과 선수금 의무보전 비율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철도와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 코레일-SR의 운임·공급좌석 관련 소비자 권익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한다.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화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대기업에 대항해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담합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한다.
노동조합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해 노동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한다. 가맹점주단체의 실질적인 단체협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협의 대상 단체 등록 요건과 협의 기준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하도급업체와 대리점주에 대해서는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한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조선, 플랜트, 전력 등 국가기반 산업의 불공정 하도급을 집중 점검하고, 건설 등 산업재해 빈발 분야에서 하도급 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엄정 제재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행위, 납품 대금 지급 지연 등 고질적 갑질행위를 근절한다. 하도급 대금 3중 보호장치 도입을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직매입 60일, 특약매입 등 40일)보다 50% 단축한다.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서 포함 항목을 확대하고,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시 점주 동의 절차를 구체화하며, 폐업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유소의 경우 표준계약서 개선을 통해 혼합판매를 허용하고 사후정산을 폐지하는 등 국제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주유소의 경영 부담을 덜어준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플랫폼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온라인 쇼핑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앱마켓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등에 대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제재한다.
챗GPT 등 AI 서비스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소비자 이슈와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정책보고서도 발간한다. 공정거래법 하위규정을 개정해 데이터를 활용한 독점력 남용행위 등 법 위반 유형을 구체화하고,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 플랫폼법 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한다.
오픈마켓, 배달, 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에 대해 수수료, 대금 정산기간, 입점업체 피해현황 등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수립과 입법 논의에 활용한다.
AI 분야에서 기업 인수·합병 없이 핵심인력을 대거 흡수하는 우회적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빅데이터·블록체인 등 혁신분야 기업결합을 면밀히 심사한다. AI 유료구독 서비스의 다크패턴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위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AI 감시 대상 플랫폼을 현행 8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식품·물류·의약품 등 민생밀접 분야, 건물 관리·경비·건설자재 조달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 대부업 등 서민금융 업종에서의 계열사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총수 2세 회사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무상 신용보강 행위 등 부당한 경영권 승계 차단에도 집중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경우 총수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중대·반복 누락 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도 강화한다.
사익편취 규율체계도 보완한다.
사익편취 규제 적용회사 지분율 산정 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고, 계열회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미지정 기간 동안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기업집단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을 추가하고, 반복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을 줄이기 위해 신규 중복상장 시 상장회사도 의무지분율 50%를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바람직한 소유·지배·행태 기준을 제시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공정거래 집행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 고발독점을 해소하고, 각 기관에 '(가칭)고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다.
하도급, 가맹, 대리점, 표시광고 분야에서 계약서 미교부 등 위반 사실이 명확한 행위에 대해 광역 지방정부에 조사·처분권을 부여하되, 중복집행과 오집행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과징금 산정 시 기업규모를 고려하도록 현행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범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에서 확정된 44개 형벌 정비과제 입법을 추진하고 추가 과제도 지속 발굴한다.
조사·분석 인력과 조직도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