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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부적합 말뚝(볼라드) 일제 정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이른바 볼라드를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볼라드는 횡단보도나 보행섬 등에 설치돼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시설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규격은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설치 간격은 1.5m 내외여야 하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볼라드는 단단한 화강암 재질로 제작됐거나 높이가 낮고 간격이 좁아 오히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실제로 2012년 경기도 안산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높이 50cm의 화강암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전치 5주 부상을 입었고, 2024년 전북 전주시와 2025년 전남 광양시에서도 주민들이 볼라드에 부딪혀 정강이를 다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볼라드를 조사해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석재형처럼 재질이 단단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 높이가 낮아 보행자나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아 충돌을 유발하는 경우, 간격이 너무 좁거나 보행로 중앙에 설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볼라드가 이탈돼 자동차 진입 억제 기능을 상실했거나 내부 철재 노출 및 기울어짐 등으로 훼손된 경우도 함께 정비한다.

횡단보도 등 차량 진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볼라드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실제 통행하는 장소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적합 볼라드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된 볼라드는 조사 대상에 반영해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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