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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8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41일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현행 1천만원으로 규정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합니다.

기존에는 방문판매법 시행령에 포상금 지급 한도가 직접 규정되어 있어 포상금 규정을 개정해도 금액을 올리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개정 포상금 규정에 따라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법을 위반한 사업자와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내부 가담자의 신고가 제한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가담자만이 가지고 있는 법 위반 증거를 확보해 은폐된 위반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내부 가담자가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생겨 법 위반행위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법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장기간 가담한 임직원은 개정 포상금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감액 지급됩니다. 위반행위에 관여한 정도와 신고 공헌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금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폐되기 쉬운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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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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