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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 고시를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에 과징금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자의 위반 유인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더 세분화했다.

예를 들어, 가맹 분야에서는 가맹본부 규모를 반영하는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해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위반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를 평가 항목에 추가해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높였다.


반복 법위반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됐다.

과거 5년간 단 한 번의 위반 전력만 있어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도록 상한을 대폭 올렸다. 이는 기존 가중 한도 50%에서 두 배로 높아진 수치로,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8월 4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보복 조치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해 대리점 분야는 20%에서 30%로, 가맹 분야는 신설로 최대 30%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됐다.


감경 사유와 범위는 축소됐다. 기존에는 조사와 심의에 각각 협조하면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제한된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50%에서 10% 이내로 낮아졌으며, 위반 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맹 분야에서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위반에 대한 감경 규정이 아예 삭제됐다.


이 밖에도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고, 용어 간 불일치를 정비하는 등 조문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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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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