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인공눈물과 똑같이 생긴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4일 이러한 형태의 화장품이 인공눈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화장품은 원래 인체 외부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 사용하는 제품이다.
눈에 직접 넣으면 이물감이나 결막염 같은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대 점안하면 안 된다. 만약 실수로 화장품을 눈에 넣었다면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씻은 후에도 이물감이나 통증이 계속되면 신속히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가 제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용기와 포장 디자인을 변경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의약품 형태를 모방한 화장품 용기나 포장을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품질·안전 관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