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경기 김포시 소재 식자재 업체에 대해 8월 4일부터 산업안전보건과 노동관계법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7월 30일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된 바 있으며, 노동자가 지게차 위에서 작업을 하다 5m 아래로 추락하는 중대한 사고였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조직문화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위반 사항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