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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지게차 위 노동자 추락" A 식자재 업체 즉시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경기 김포시 소재 식자재 업체에 대해 8월 4일부터 산업안전보건과 노동관계법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7월 30일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된 바 있으며, 노동자가 지게차 위에서 작업을 하다 5m 아래로 추락하는 중대한 사고였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조직문화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위반 사항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구조적인 안전 관리 미흡이나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발견될 경우 사업장 전반의 개선을 지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이번 사고는 그간 안전의식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업주가 위험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조직문화 전반을 철저히 감독해 위반 사항에 대해 관용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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