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보험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재난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수부, 자연재난 복구비 단가 인상

해양수산부는 8월 5일부터 자연재난 발생 시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복구비 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를 손질한 것으로, 어업 현장에서 꾸준히 요청해온 품목을 신설하고 기존 품목의 단가를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복구비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모두 7가지다.

문어통발(동해 기준 1개당 14,790원), 새고막채묘(밧줄고정식 100m당 541,875원), 미역 건조기(kg당 10,880원), 수중펌프(3마력 기준 1,025,483원), 사료살포기(자동형 1,870,000원), 김 종자(1kg 2상자 기준 7,650원), 동갈돗돔(큰고기 1마리 7,197원) 등이다. 이들 품목은 그동안 재난 피해를 입어도 복구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다.


기존 품목 가운데 18개는 단가가 인상됐다.

평균 인상률은 44%에 달한다. 특히 고수온·적조 피해가 잦은 우럭(조피볼락, 큰고기 1마리)은 2,045원에서 2,817원으로 37.7% 올랐다.

광어(넙치)는 작은고기가 747원에서 836원(11.8%↑), 큰고기가 4,280원에서 4,920원(15.0%↑)으로 각각 인상됐다. 인상 폭이 가장 큰 품목은 통발 골뱅이(동해 1척 기준 2,000개)로 5,000원에서 13,025원으로 160.5% 뛰었고, 양식어업용 저온저장시설(4.2m×2.4m)은 2,480,159원에서 5,352,103원으로 115.8% 올랐다.

참조기(큰고기)도 1,358원에서 2,824원으로 108.0% 인상됐다.


이 밖에도 유자망 오징어·양미리, 통발 붉은대게, 바지락, 지중해담치, 가리비, 멍게, 멍게종묘, 메기, 자라, 우렁이 등 다양한 품목의 단가가 9.3%에서 160.5%까지 올랐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요약·정리 원문 확인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