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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수부, 자연재난 복구비 단가 인상

해양수산부는 8월 5일부터 자연재난 발생 시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복구비 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를 손질한 것으로, 어업 현장에서 꾸준히 요청해온 품목을 신설하고 기존 품목의 단가를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복구비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모두 7가지다.

문어통발(동해 기준 1개당 14,790원), 새고막채묘(밧줄고정식 100m당 541,875원), 미역 건조기(kg당 10,880원), 수중펌프(3마력 기준 1,025,483원), 사료살포기(자동형 1,870,000원), 김 종자(1kg 2상자 기준 7,650원), 동갈돗돔(큰고기 1마리 7,197원) 등이다. 이들 품목은 그동안 재난 피해를 입어도 복구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다.


기존 품목 가운데 18개는 단가가 인상됐다.

평균 인상률은 44%에 달한다. 특히 고수온·적조 피해가 잦은 우럭(조피볼락, 큰고기 1마리)은 2,045원에서 2,817원으로 37.7% 올랐다.

광어(넙치)는 작은고기가 747원에서 836원(11.8%↑), 큰고기가 4,280원에서 4,920원(15.0%↑)으로 각각 인상됐다. 인상 폭이 가장 큰 품목은 통발 골뱅이(동해 1척 기준 2,000개)로 5,000원에서 13,025원으로 160.5% 뛰었고, 양식어업용 저온저장시설(4.2m×2.4m)은 2,480,159원에서 5,352,103원으로 115.8% 올랐다.

참조기(큰고기)도 1,358원에서 2,824원으로 108.0% 인상됐다.


이 밖에도 유자망 오징어·양미리, 통발 붉은대게, 바지락, 지중해담치, 가리비, 멍게, 멍게종묘, 메기, 자라, 우렁이 등 다양한 품목의 단가가 9.3%에서 160.5%까지 올랐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으로 어업인들이 재난 발생 후 보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복구 품목 신설과 단가 인상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피해가 많은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가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복구단가를 인상하는 등 재난 복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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