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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읍면동서 '위기 채무자' 지원 체계 강화

앞으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다가 빚으로 고통받는 정황이 포착되면 클릭 한 번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과 함께 위기 채무자를 보다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한 발굴·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법률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6개 지자체(서울 중랑구·강동구, 경기 남양주시, 경북 김천시, 충남 당진시, 전북 익산시)와 협력해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약 1년간 법률상담 326건, 소송대리 105건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공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단과 지자체가 위기 채무자를 상호 발굴하고 의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2027년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 상담 중 발견된 법률문제를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공단에 직접 의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단에서 법률상담 중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지자체로 연계할 수 있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이 한 번의 상담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 132 법률상담 콜센터에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를 위한 직통 연결번호(7번)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현장에서 발견된 위기 채무자에게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지자체 업무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전화는 법률구조 플랫폼(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이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과 연계해 신속한 안내와 지원을 돕습니다.


법무부와 공단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률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기 채무자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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