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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대학의 신입생 초과모집을 엄중히 관리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증가하는 대학의 신입생 초과모집 문제에 대한 강력한 관리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3일 대학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순천향대학교 의예과에서 모집 계획 인원보다 11명을 초과 선발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초과모집은 해당 학년도에 그치지 않고 차차년도 모집인원 감축으로 이어져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최근 5년간 초과모집 현황을 보면, 2026학년도에는 동점자로 인한 초과모집이 135명,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이 56명 발생했다. 2025학년도에는 각각 148명과 25명, 2024학년도에는 135명과 29명이었다.

2023학년도에는 동점자 62명, 대학 과실 12명이었고, 2022학년도에는 동점자 65명, 대학 과실 4명이었다.


동점자로 인한 초과모집은 대학이 매년 수립하는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합격선에서 평가 결과가 같은 복수 지원자가 발생할 때 불가피하게 생긴다. 2026학년도의 경우 지원자 수와 지원 건수가 전년 대비 급증하면서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원 건수는 2024년 382만 5359건에서 2025년 397만 6875건, 2026년 439만 240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은 주로 충원합격자 모집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나 정원 외 특별전형의 모집단위별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절사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2026학년도에는 대학 과실로 5명 이상 초과모집이 발생한 곳으로 순천향대(11명), 김천대(8명), 중원대(24명)가 꼽혔다.

이 외에도 10개 대학에서 13명의 초과모집이 추가로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에는 대학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가 해당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된다.

아울러 대학에 동점자 처리기준과 전형운영 관리체계에 대한 자체점검을 권고할 예정이다.


2027학년도부터는 고의나 중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한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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