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와인·커피 등을 유통·소매하는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별빛강물은 두 가지 유형의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첫째, 이 회사는 임원인 고○○ 대표가 사기죄로 2021년 11월 23일 형의 선고를 확정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2022년 1월 7일부터 2024년 6월 26일까지 총 4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혐의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가맹본부 임원의 형사 처벌 사실을 중요사항으로 규정하며, 이를 누락한 정보공개서 제공을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둘째, 별빛강물은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위반했다.
2021년 7월 16일부터 2024년 6월 26일까지 총 4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문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에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일부 사항을 가맹희망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이 중 27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가맹희망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문서 제공 후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