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홍줄나비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홍줄나비는 날개를 편 길이가 57~60mm인 중형 나비로, 흑갈색 날개 윗면에 선명한 붉은 줄무늬가 있어 이름이 붙여졌다.
암컷은 수컷보다 크기가 크고 날개 색이 연하며, 흰 띠무늬가 더 넓게 나타난다.
홍줄나비는 연 1회 성충이 출현하며, 애벌레 상태로 겨울을 난다. 이듬해 봄 활동을 재개해 5령까지 자란 뒤 6월경 번데기가 되고, 약 3주 후 성충으로 우화한다.
성충은 주로 7~8월에 관찰되며, 애벌레는 국내 나비 중 드물게 잣나무 잎을 먹고 자란다.
이 나비는 침엽수와 활엽수가 함께 자라는 천연림에 가까운 숲 중심부에 서식한다. 행동권이 좁아 서식지가 훼손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식지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설악산과 오대산 등 강원도 동북부 산지에 분포하며, 해외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발견된다.
홍줄나비는 산지의 저온에 적응한 곤충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연평균 기온 상승이 주요 위협 요인으로 지목된다. 분포 지역이 제한적이고 이동 능력이 낮아 서식지 변화가 개체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홍줄나비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홍줄나비를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