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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추진

행정안전부가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K-컬처 확산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활성화로 해당 시설 이용객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은 도심 밀집 지역에, 한옥체험시설은 목재 구조 특성상 화재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현재 음식점, 숙박시설 등 20종이 가입 대상이며, 사고 발생 시 대인 1인당 최대 1.5억원, 대물 1사고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한다. 보험료는 연간 약 2만원(100㎡ 기준) 수준이다.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포함되는 시설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9,800여 개소, 한옥체험업 2,300여 개소 등 총 12,000여 개소(2026년 5월 기준)다.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마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자가 시기를 놓쳐 과태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정부 안내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미가입 시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10일 이하 미가입 시 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 시 10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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