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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추진

행정안전부가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K-컬처 확산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활성화로 해당 시설 이용객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은 도심 밀집 지역에, 한옥체험시설은 목재 구조 특성상 화재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현재 음식점, 숙박시설 등 20종이 가입 대상이며, 사고 발생 시 대인 1인당 최대 1.5억원, 대물 1사고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한다. 보험료는 연간 약 2만원(100㎡ 기준) 수준이다.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포함되는 시설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9,800여 개소, 한옥체험업 2,300여 개소 등 총 12,000여 개소(2026년 5월 기준)다.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마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자가 시기를 놓쳐 과태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정부 안내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미가입 시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10일 이하 미가입 시 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 시 10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이 추가된다. 30일 초과 60일 이하 시 30만원에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시 120만원에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이 부과되며,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기존 가입 대상 시설은 20종으로, 숙박업, 관광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미술관, 100㎡ 이상 음식점, 장례식장, 경륜장·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도상가·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일부 관리대상 한정), 경마장, 장외발매소, 농어촌민박 등이 포함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일상에 자리 잡은 공유숙박과 한옥체험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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