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는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됩니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508개사가 확인됐습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수탁기업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위탁기업에 자진 시정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479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총 92억 원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17개사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중기부는 향후 개선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위반기업에 대해 기업명과 법 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 및 조치를 요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약정서와 물품수령증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12개사에도 개선이 요구됐습니다.
이 중 약정서를 적기에 발급하지 않은 11개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돼 서면 약정 체결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상생협력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납품대금 지급 및 결제기일 준수, 지연이자 지급 여부, 약정서 발급, 부당 감액 금지 등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