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13일 시행 예정인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에 맞춰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 발행·공시 규정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공모가가 시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주관사가 기관투자자로부터 매입 희망 가격과 물량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하는 제도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관투자자를 확보해 IPO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상장 직후 대규모 매도로 인한 주가 급락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사전수요예측 참여 자격은 현행 수요예측 참여 자격과 정합성을 고려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록 2년 경과 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관사는 기업 실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자격을 갖춘 기관투자자에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를 문의할 수 있다.
이때 제공된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코너스톤투자자 참여 자격은 사전수요예측 참여 자격에 더해 보호예수 기간 주가 변동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 또는 자산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의 자기자본(고유재산으로 참여 시) 또는 위탁재산(위탁재산으로 참여 시)을 갖춰야 한다.
이는 IPO 규모가 케이스별로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절대 규모가 아닌 상대적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대형 기관뿐 아니라 역량 있는 중소형 기관에도 참여 기회를 열어준다.
코너스톤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의 보호예수 기간은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로 분산 설정했다. 특정일에 보호예수가 일제히 해제되면 과도한 매도 쏠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 배정 가능한 공모주 물량 상한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코스닥은 공모 규모가 작고 정책펀드 별도 배정분이 많아 기관투자자 참여 유인이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투자자,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를 제외한 잔여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코스피는 전체 한도 20%, 개별 한도 10%, 코스닥은 전체 한도 30%, 개별 한도 20%로 설정된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와는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또한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조건으로 직간접적 이익을 교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