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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4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5건에 대해 심사하고, 그 결과를 30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했습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5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9건은 '취업 불승인' 처리했습니다.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취업심사는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심사는 크게 '취업제한 여부 심사'와 '취업승인 심사'로 나뉩니다.


취업제한 여부 심사에서는 퇴직 전 5년간 담당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성이 없으면 '취업 가능', 있으면 '취업 제한'으로 결정됩니다.

취업승인 심사는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국가 경쟁력 강화나 공공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하거나,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심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 제한 사례 중에는 경찰청 경감이 법무법인에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 한 경우(업무 관련성 제7호·제8호 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경영기획실장으로 가려 한 경우(제8호 해당), 농림축산식품부 3급이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이사로 취업하려 한 경우(제8호 해당) 등이 포함됐습니다.


취업 불승인 사례로는 경찰청 치안정감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경찰청 치안감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으로, 금융위원회 4급이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으로,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이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소장으로, 법무부 검찰5급이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으로, 해양경찰청 총경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문직으로,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이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본부장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임원이 한국정보기술단 전문위원으로, 한국전력기술 직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설계검증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반면 취업 승인 사례로는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장으로, 국방부 공군 중장이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이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무이사로, 산업통상부 고위공무원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으로, 소방청 소방감과 소방정이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임원으로, 외교부 외무공무원이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시니어전문직이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평생교육원장 등으로, 한국전력공사 임원이 켑코이에스 대표이사로, 행정안전부 3급이 한국종합기술 부사장으로 취업하는 등 총 14건이 승인됐습니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상세히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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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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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