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 3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및 지방정부 등이 참석해 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을 한 달 앞당겨 지난 6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 중이다. 현장 안전요원은 지난해보다 439명 늘어난 총 5,831명을 배치했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483개소 확대한 총 606개소로 늘렸다.
또한 전담공무원을 지정·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대부분의 인명사고는 안전요원이 없는 연안해역이나 하천 같은 위험지역에 들어가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정부와 119시민수상구조대,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지역에는 현수막과 위험표지판을 설치해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입수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한다.
KTX와 도로전광판, 유튜브,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안전수칙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놀이는 반드시 안전요원과 시설이 갖춰진 장소에서 해야 하며, 입수 전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위험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은 수면이 잔잔해 보여도 물살이 거세거나 수심이 갑자기 깊어질 수 있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음주 후나 야간 입수는 금물이며,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해 과도한 경쟁이나 무리한 물놀이를 자제해야 한다. 어린이를 동반할 때는 보호자가 항상 주시해야 하고, 튜브나 신발이 떠내려가도 무리하게 쫓아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