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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어선안전 집중 관리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한 달을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9월부터 11월까지를 어선사고 취약시기로 지정해 어선안전을 집중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 데 따라, 8월 한 달 동안 전국 주요 항구와 포구, 조업 해역에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경비정, 항공기, 드론 등을 동원해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는 의무화 시행 후 첫 번째 전국 단위 단속으로, 어업인들의 안전 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가 가을철을 어선사고 취약시기로 지정한 이유는 이 시기에 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출어선이 늘어나고, 태풍 내습과 해수면과 대기 온도 차이로 인한 높은 파도 등으로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6년간(2020~2025년) 통계를 보면 가을철(9~11월) 어선사고는 3,815건으로 여름철(3,224건)보다 많았고, 인명피해도 겨울철(176명) 다음으로 가을철(171명)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선사고 취약시기 어선안전 집중관리' 기간 동안 지난 3년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업종별 수협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조합 소속 어선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점관리대상업종의 안전관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어선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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