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에서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년간(2021년 1월~2026년 2월) 서울 노원구, 용산구, 동대문구, 은평구, 강서구, 금천구 일부 동과 경기 과천시, 성남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남양주시, 고양시 일부 동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 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지분 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1,072건의 거래였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총 457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178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14건 순이었다. 이들 위법 의심행위는 각각 지방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과태료 부과, 탈세 분석, 대출 회수,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주요 위법 의심 사례를 보면, 서울 강서구의 한 법인은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총 222억 5천만 원)을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10건에서 계약일을 허위 신고했으며, 6건은 실제 중개거래임에도 직거래로 신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중 3건은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해 수수한 혐의도 있어 국토부 수사팀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기 성남 중원구의 한 법인은 토지 4건(총 115억 5천만 원)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 8명에 대한 명도비 4억 원을 매수인이 대신 지급했으나, 이를 거래대금에서 제외하고 신고해 가격을 거짓 신고한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 용산구의 한 법인은 단독주택을 27억 원에 사면서 대표이사로부터 8억 원을 빌려 잔금을 치른 뒤,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 용도를 위반했다.
성남 중원구의 또 다른 법인은 토지 32억 원 매수 자금을 주주회사에서 차입하면서 차용증을 제출하지 않아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규제지역인 서울과 경기 12곳,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그리고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의 매매가격과 외지인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