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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업무 위해 국제우편 보내던 불편 사라진다"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위해 국제우편을 보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재외동포청은 7월 30일 오전 9시(한국 시간)부터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을 전자문서로 디지털화해, 해당 금융기관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대출 등 업무를 처리하려면 대리인을 정한 후,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보내야 했다. 우편 배송에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배송비 부담과 서류 분실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절차는 간편하다. 재외동포는 365민원포털(g4k.go.kr)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한 뒤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영사 확인을 받으면 된다.

확인된 금융위임장은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 국내 대리인은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만으로 은행에 방문해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위임장 실물을 소지할 필요가 없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5월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가 체결한 업무 협약의 첫 성과다.

우선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우리은행, 경남은행, iM뱅크 등 3개 금융회사는 하반기 참여 예정이며, 앞으로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을 통한 금융거래 수요가 확대되면 참여 금융회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재외동포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영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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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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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