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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얼음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전국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유통·사용되는 식용얼음 40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검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프랜차이즈 및 개인 매장에서 자체 제조하는 제빙기 얼음과 식품제조업체가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포장얼음이 대상이었다. 특히 이번에는 얼음컵 내부에 과일 조각이나 식품첨가물을 넣어 판매되는 새로운 유형의 얼음 제품(과·채가공품)도 함께 수거·검사했다.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유기물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등이었다.

그 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4건이 세균수 기준(1ml당 1,000 이하)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업소는 올드파인(충북 청주, 세균수 3,000), 커피베이전대점(광주 북구, 세균수 2,300), 텐퍼센트커피울산유곡혁신점(울산 중구, 세균수 3,300), 트리플에이(A)울산점(울산 남구, 세균수 2,810)이다.

반면, 새로운 유형의 얼음 제품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휴게음식점 등 4곳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며, 관할 관청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들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포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청결 관리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소비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식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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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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