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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 토지 보상 관련 양식을 개선토록 '의견표명'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절차에서 공공기관이 토지소유자로부터 감정평가사 추천서를 받을 때 신분증 사본까지 요구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해당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하게 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양식 변경을 의견표명했다.


이번 조치는 한 토지소유자가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민원인은 “서명과 연락처만으로도 본인 확인이 충분한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은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명의도용이나 중복 추천을 막기 위해 엄격한 본인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권익위는 보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분증 사본 첨부 자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법령에 구체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제16조 제1항의 최소 수집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같은 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마스킹) 처리 안내 없이 계속 수집할 경우 정보 유출 시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천서 양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한 상태로 제출받도록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공공기관이 업무 편의를 이유로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최소 수집 원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는지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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