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절차에서 공공기관이 토지소유자로부터 감정평가사 추천서를 받을 때 신분증 사본까지 요구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해당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하게 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양식 변경을 의견표명했다.
이번 조치는 한 토지소유자가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민원인은 “서명과 연락처만으로도 본인 확인이 충분한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은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명의도용이나 중복 추천을 막기 위해 엄격한 본인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권익위는 보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분증 사본 첨부 자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