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오는 7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로 12년째를 맞았다. 조사는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온라인 시스템, 모바일, 면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대상 업종은 외식 11개(기타 외식, 분식, 일식, 제과제빵, 주점, 중식, 치킨, 커피, 패스트푸드, 피자, 한식), 서비스 7개(교육(교과), 교육(외국어), 기타 교육, 기타 서비스, 운송, 이미용, 자동차 관련), 도소매 3개(기타 도소매, 편의점, 화장품) 등 총 21개다.
특히 올해는 최근 차액가맹금 분쟁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가 가장 높은 화장품 업종이 새로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2024년 도입된 필수품목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2024년 법령 개정으로 가맹계약서에는 필수품목의 종류, 공급가격 산정 방식,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 시 사전 협의 의무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는 가맹금 수취 현황,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및 협의 의무 이행 여부를,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는 필수품목 및 가맹금 납부 거래 관행, 제도 인지도 등을 조사한다.
또한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 만족도,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 현황도 함께 파악할 예정이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이나 원재료 대가로 내는 가맹금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액가맹금 대신 로열티(정액·정률)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장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 제도 개선 필요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며, 직권조사 계획 수립, 제도 운영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