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Z8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사전 예약이 시작되면서, 일부 휴대폰 유통점들이 과도한 지원금과 경품을 약속하는 과장광고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는 27일, 오는 8월 7일 출시 예정인 갤럭시Z8 시리즈의 사전 예약이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됨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일부 유통점에서는 계약 전부터 사전예약 알림 등을 통해 높은 지원금이나 각종 경품을 약속하며 예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용자가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할 때 약속된 지원금이나 경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예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검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판매자의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올해 5월부터 유통종사자 등록제를 시행 중이며, 이용자는 유통점 방문 시 사전승낙서와 유통종사자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광고를 진행한 유통점과 판매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지원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통점이 약속한 지원금이나 경품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실제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증빙 자료이므로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오는 9월부터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개통 유통점 정보가 기재되어 배부되도록 SK텔레콤을 포함한 이동통신 3사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사전 예약 및 개통 과정에서 지원금 미지급, 계약서 미교부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보호협회(KCUP)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www.uservoice.or.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전 예약 기간 중 유통점에서 제시하는 지원금 정보만 믿고 성급하게 계약하기보다는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 또는 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