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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중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귀산촌인(도시에서 산촌으로 이주해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조림(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에서 자란 임목(산에 있는 나무)을 벌채하거나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을 대폭 늘린 것이다. 기존에는 연간 6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이 방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임업용 동력 기계톱, 윈치(나무를 끌어올리는 기계), 집재기(벌채한 나무를 모으는 기계) 등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작물 피복용, 과수 재배용) 및 그 부속자재, 포장상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정연국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초기 자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귀산촌인의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직접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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