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오는 8월 31일까지 관내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베트남산 수입합판에 대한 목재제품 특별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월 29일부터 시작돼 약 두 달간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단속은 베트남산 수입합판의 규격과 품질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부적합 목재제품의 유통을 막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베트남산 합판 수입업체와 최근 3년간 품질검사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등 관내 102개 업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규격·품질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서 비치 여부, 제품 품질표시의 적정성,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규격·품질 기준 적합 여부, 부적합 제품의 유통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