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구매한 로열젤리 제품 10개 중 7개가 국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무늬만 로열젤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최근 해외직구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7종이 로열젤리 핵심 성분 함량에서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기준에 따르면 로열젤리 제품은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 함량이 0.56% 이상이어야 한다.
10-HDA는 로열젤리 고유의 효능을 나타내는 지표 성분으로, 함량이 낮으면 제품의 품질이 떨어진다. 분석 결과 기준 미달 제품 7종 중 5종은 10-HDA 함량이 0.05% 이하로, 국내 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일부 제품은 0.002%까지 검출돼 사실상 로열젤리 성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분석은 앞서 지난 3월 '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꿀'로 수입 신고된 물품 2종과 국내 유통 제품 4종을 분석한 결과, 로열젤리가 거의 검출되지 않은 '천연꿀'임을 확인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분석 결과 해당 제품들은 천연꿀(양허관세율 243%)로 분류돼야 하지만, 로열젤리 혼합 제품(관세율 8%)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세청은 유사 사례가 해외직구 시장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분석 범위를 확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로열젤리 제품의 상당수가 저품질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입물품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불법적인 세액 탈루를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로열젤리 제품의 10-HDA 기준은 0.56% 이상이며, 로열젤리 원물은 1.6% 이상(건조제품은 4.0% 이상)이다. 관세법상 로열젤리 혼합 제품의 품목 분류 기준도 10-HDA 함량이 0.08% 이상이어야 로열젤리 함유량 5%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