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은 가맹본부의 더욱 상세하고 최신화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희망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가맹사업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의 대대적인 정비다. 예비 창업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는 새롭게 추가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항목은 과감히 삭제했다.
새로 추가되는 항목에는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정보, 가맹점의 장기 생존 가능성,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현황,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등이 포함된다. 반면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이나 직영점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등은 삭제됐다.
또한 가맹점과 직영점 수 등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정보의 변경 주기가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예비 창업자들이 보다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보공개서 목차도 가맹점의 생애주기(개점-운영-종료) 순서로 재편돼 가독성이 크게 높아진다.
창업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지역별 가맹점 수와 연평균 매출액 등을 간추린 요약본도 새로 제공된다.
정보공개서 등록 절차도 보다 체계적으로 바뀐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할 때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1+1 제도'로 불리는 직영점 의무 운영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등록기관이 등록 거부나 취소 등을 통지할 때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기존 등기우편물 도달까지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폐업 등으로 가맹본부가 스스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는 '자진 등록취소' 절차도 구체화됐다. 온라인 처리 절차를 포함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해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한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 개편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도 상향된다. 공정위가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높아진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