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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강원 제주 권역 준보훈병원 선정

국가보훈부는 28일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 권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오는 12월 1일부터 준보훈병원으로서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준보훈병원은 공공병원을 활용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국민주권정부에서 처음 도입한 보훈의료정책이다.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서 중증질환까지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보훈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강원·제주 권역 내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인프라, 의료적정성, 약제적정성, 입원환자 간호등급, 보훈정책추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평가 등 6개 적격성 평가 항목과 지역 내 보훈대상자 수, 보훈단체 의견 등 2개 보훈대상 평가 항목을 종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두 병원을 선정했다.


강원대학교병원은 1999년부터, 제주대학교병원은 2002년부터 위탁병원으로 운영되며 해당 권역 보훈의료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이번 준보훈병원 선정으로 기존 위탁병원보다 확대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준보훈병원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과 비급여 진료비 지원 확대다. 기존 위탁병원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던 특수임무유공자와 유가족, 5·18희생자와 유가족, 장기복무제대군인 등도 의료 이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위탁병원에서는 지원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비까지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전상군경 등 상이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에서 지원되는 비급여와 동일한 범위의 비급여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 비상이유공자와 선순위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비급여 중 자기공명영상, 초음파, 건위소화제 등 3개 항목에 대해 대상자별 의료비 감면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준보훈병원 선정으로 강원 권역 약 6만 5천 명, 제주 권역 약 2만 6천 명의 보훈대상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도 이용할 수 있어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보훈부는 준보훈병원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뒤 효과성 등을 분석해 정식 운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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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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