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미디어와 온라인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하나로, '생산-유통-보호' 세 축을 중심으로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명인의 자살은 심리적 동조와 수단 모방을 부르는 '베르테르 증후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그러나 자살 사건을 선정적·구체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관행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청소년의 정보 습득이 온라인 매체 중심으로 바뀌면서 자살 유발 정보 유통도 빠르게 늘고 있다. 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접수된 관련 신고 건수는 2023년 30만여 건에서 2025년 60만여 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선 생산 단계에서는 책임 있는 미디어·콘텐츠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
일선 형사과장을 대상으로 언론대응지침을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해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유명인 자살이나 일가족 사망,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매체별 보도 준칙 위반 건수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위반이 누적된 매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실효성을 높인다. 언론인과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자살 보도 윤리 교육과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영상 콘텐츠 자살 장면 제작 지침'을 현장에 보급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방 자살을 확산시키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기존 전담 인력과 국민 모니터링단 중심의 방식을 넘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사업자가 자살 유발 정보의 위법성과 조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을 확대한다.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도 추진한다. 악의적·수익 목적의 자살 유발 정보는 사이버범죄 전문 수사 부서인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집중 수사하며, 수사 과정에서 자살 위험자로 의심되면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보호한다.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온라인상 혐오·차별표현이 불법 정보에 포함되고 허위 조작 정보 대응 체계도 강화됐다.
보호 단계에서는 고위험군 이용자를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한다.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이 도움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별 상황에 맞춘 드라마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처 방법과 도움 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의 자살 유발 정보 분별력 강화를 위해 미디어이해력(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자살예방 교육을 연계하고, 전 국민 대상 디지털 윤리 교육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