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도움 요청→자살시도→치료→퇴원 후 관리→일상복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살시도자의 재시도율을 낮추고 밀착 관리를 통해 원활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6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자살사망자 수는 1061명(잠정치)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7% 감소했다. 월별 자살사망자 수는 2025년 10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1~4월까지 평균 12.8% 줄었다.
정부는 이러한 감소 추세를 공고화하기 위해 작년 9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설치했으며, 16개 부처가 합동 대응하고 있다.
이번 긴급대응 강화방안은 '위기포착-출동·초동대응-안정·치료-퇴원 후 밀착관리-일상회복'의 5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위기포착 단계에서는 109 자살예방 상담전화 상담원을 현재 103명에서 200명으로 확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를 도입한다.
또 '자살' 등 위험 키워드를 검색한 이용자에게는 109 안내 배너와 자살예방 콘텐츠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되도록 플랫폼과 협의할 예정이다.
출동·초동대응 단계에서는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출동 수당을 도입해 현장에서 시도자를 적극 관리한다. 심야·공휴일에도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확대하고, 현장 출동이 어려운 경우 영상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적합한 치료·상담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긴급복지·그냥드림 등 복지 지원체계를 통해 초기 지원도 강화한다.
안정·치료 단계에서는 자살시도자가 귀가 전에 단기 상담·보호와 사례관리 연계를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2023년 391병상에서 2030년 2000병상으로 확대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13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신체 치료 종료 후 국가가 정신치료 및 상담기관으로 이송·연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퇴원 후 밀착관리 단계에서는 의료기관 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2027년까지 103개소로 확충하고, 센터장에게 긴급복지 추천 권한을 부여해 생계·경제적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한다. 자살예방센터는 실업·채무, 가족 문제 등 복합적 위기요인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기관 연계를 지속 확대한다.
상담·치료 미동의자나 중단자에 대해서는 지속 설득·방문팀 등 끈기 있게 설득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일상회복 단계에서는 치료·상담 종료자와 유족에게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역 전문가 심리상담을 최우선 제공한다. 자살사건 발생 즉시 유족·지인·직장·학교 등을 대상으로 위기 확산을 예방하고, 사망원인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치료비, 주거비용, 학자금,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은 올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범국가적 책임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한다. 이곳에서 전체 자살시도·사망 사건에 대한 원스톱 의사결정, 현장 위험도 평가, 후속조치기관 배정 등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