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남편이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건강보험공단이 그 남편의 법정 상속인인 아내에게 치료비를 대신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비용을 가해자의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에 대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결정을 취소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사건은 ㄱ씨(여)가 남편 ㄴ씨와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ㄴ씨가 ㄱ씨의 아들에게 중상을 입힌 뒤 사망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아들의 치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가해자인 ㄴ씨에게 청구해야 했으나, ㄴ씨가 사망함에 따라 법정 상속인인 ㄱ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1심 판결 이후 남편이 사망해 그 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해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나는 가해자의 상속인이지만, 동시에 피해자인 아들을 돌봐야 하는 어머니”라고 호소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ㄱ씨는 가해자의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동시에 피해 아들과 함께 건강보험 가입의 이익을 누리는 모자 관계에 있어 구상권의 대상이 되는 제3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권익위는 “만약 ㄱ씨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면, 결국 피해자 모자(母子)에게서 보험 가입의 이익을 빼앗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해 보험 제도의 효용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ㄱ씨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ㄱ씨에게 이혼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혼신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관할 법원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여러 차례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ㄱ씨가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오인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건강보험은 국가공동체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급여 비용 부담 문제를 보험재정 절감이나 확보만을 위해 공단에 유리하고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전에 개별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